[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회사별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중 보험상품 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한 뒤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별 순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은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태블릿PC나 카메라를 파는 판매자를 보험모집인으로 등록케 한 후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자체도 소비자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고, 가입 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내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종보험대리점(특정 연계 보험상품 1~2개만 취급하는 대리점)의 등록·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으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