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1년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2020) 이후 글로벌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맞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정계획 대상은 전국 60개 항만 중 국가관리 무역항 14개, 지방관리 무역항 15개, 국가관리 연안항 2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49개 항만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글로벌 허브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종합물류항만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항로 및 수심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시설 및 운영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화물수요에 맞게 항만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