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달부터 H형강에 제조사를 나타내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 개정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산업표준화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12일부터 국내 생산·유통되는 H형강은 제조사의 약호를 표시해야한다.
제조사 약호는 플랜지(가장자리)에 2m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 H형강을 가공, 절단, 도장한 이후에도 KS 제품 인증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수입산 H형강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형강 등 건설자재의 생산·수입·판매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 인증을 받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t당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철강 업체들은 품질검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수입산 H형강의 품질안전 실제 시험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수입량 11만9230t 기준 불과 5.0%만 정상적으로 검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의 편법 수입·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며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