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업 등으로 분리된 여신전문금융업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등록단위(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업)를 통합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을 신설한다.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기타 신용공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본업이 아닌 겸영업무로 취급된다.
이처럼 등록단위를 통합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여신전문업체들이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업무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3개 여전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400억원이 필요해 요건이 지방은행(250억원) 등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합을 통해 최소자본금요건(200억원)이 하향조정됨에 다라 여전업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사들의 대출업무를 제한하던 기준도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소폭 조정된다.
현재 캐피탈사 등 여전사는 대출업무 비중을 등록업무(본업)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오토론(auto loan)도 가계대출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전사의 가계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다만 자동차할부나 오토론 등에 대해선 별도의 업무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토록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과 연계성이 없는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할부 등에 대해선 별도의 업무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전사의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창업이나 영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전사가 대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여전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지만, 이 기준이 50% 이내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여전사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3년 이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
또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유예기가도 3년이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가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금고가 되거나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유출이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규진입 수료가 거의 없는 유통계의 카드업 겸영근거를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8월2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올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은 4분기(10~12월)내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