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일대 노후불량주택 개별건축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돼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여건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하도록 했다.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하도록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와 503-6번지에 대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으나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하였다.
이밖에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 일대 2303.7㎡에 지하 6층~지상 27층 객실 334실 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