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상대국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건설 작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자국 내에서 상대국 기업이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국 납세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원천지국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한세율은 ▲법인간 배당(25% 이상 지분 보유시) 5% ▲기타 배당 8% ▲이자 7.5% ▲사용료 5% 등이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은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정보교환 규정을 도입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할 때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對)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