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일단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반절의 성공을 이뤘지만 농업과 서비스는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남긴 채 타결 지어졌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대신 한국도 관세(8%)를 즉시 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섬유는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고 원사기준(얀포워드)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 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쇠고기는 15년내 철폐로 결정됐으며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키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키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으며 쌀은 개방 예외대상으로 정해졌다.
방송분야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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