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채 지정 해제됨에 따라 '무분별한 지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지정해제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분 1에 해당하는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인천 영종도 및 용유무의지역 36.7㎢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풀렸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개발제한을 받아오던 광양복합업무단지(487만㎥→443만㎥)와 웰빙카운티단지(221만㎥→111만㎥) 등 2개 배후단지는 면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으로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진행했는 지 여부다.
산업부는 "시·도에서 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해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중 20%에 해당하는 구역은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한 채 해제됐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가 정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 해결도 큰 골치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주민들과의 보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지정해제와 관련, 향후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개발이익재투자비율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