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 중 문제점이 발견된 3곳을 지정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불합리한 저가덤핑 관광·쇼핑 강요 등 중국 단체관광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해 2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여행사는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 여행을 주도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화청여행사,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업무정지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3개 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지정받지 않은 다른 여행사에 국내여행을 진행토록 했다. 이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들 여행사는 중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측 송출여행사와 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국내여행 진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정받지 않은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했다. 이는 저가덤핑시장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이뤄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일정 기간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