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불법 탈법적인 농업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농업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설립등기시 농업인 요건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지원이나 농지소유를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에 5인이상의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했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시에는 설립하려는 사람이 농업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주식회사는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주소·인수주식수·농업인 확인 서류, 합명 합자 회사 등은 농업인 등의 사원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시는 납입한 총출자액을 반드시 등기토록 했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내지 않은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만 등기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등기전 총출자액을 납입토록 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회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 농업인요건 확인이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비정상적 농업법인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견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