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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000억 추산…현대차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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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부담 3000억~5600억원 '최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600억원에서 많게는 1조1000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10대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비제조 3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환류세 계산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정부가 6일 밝힌 과세기준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이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한 10대 그룹의 환류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법인세의 2~3%p 수준에 환류세를 맞추겠다고 밝힌 방침에 턱 없이 못 미친다. 지난해 10대 그룹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약 14조5000억원 가량으로, 2~3%p 인상효과가 나려면 환류세 규모가 1조5000억원~2조원이 돼야 한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신경영 20주년 특별상여금이 대거 지급돼 추정 환류세가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도 10대 그룹 추가 상승분은 60~80% 구간별로 3000억원에서 65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원과 448억원으로 100억원을 넘겼을 뿐, 한화(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SK(340억원), 롯데(160억원), 한화(46억원), LG(6억원), 한진(4억원) 등도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 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다.

CEO스코어는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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