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자료검토를 소홀히 해 거액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중부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양도소득세 등 총 168억원의 세금이 미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7명에 대한 징계와 세금 추징을 요구하는 등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6월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미신고자 가운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주식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추출해 기획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부국세청 산하 분당세무서 등은 국세청이 시달한 '법인별 실질주주명부', '친인척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중부국세청은 개인통합조사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해 신고한 경우 가산율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가 덜 걷혔다.
아울러 서인천세무서 등은 재활용품 수집 사업자가 관공서로부터 취득하지도 않은 재활용품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부가세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15억여원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