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의원입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비과세·감면 규정은 세수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53개로 7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일부 연장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공평과세 저해와 세수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향후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업투자 지원'을 명목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양산했다"며 "이같은 정비수준으로는 과세형평이나 세수확충을 기대키 힘들다"고 꼬집었다.
경실련도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폐지가 농어민이나 중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세제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유예 여부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한 결정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세액감면 등이 재설계 됐다.
이런 와중에 비과세 감면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무더기로 국회에 접수됐다.
야당은 올 연말 일몰되는 농어업인 공급 농약·비료·기자재 부가세 면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7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직계비속에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일몰 연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연장 ▲만기 1년이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연장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차례로 접수했다.
여당도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