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업체당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 1000만원인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14일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환변동보험'과 수출 여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수출보험'의 지원 한도를 모두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를 제외한 농식품 수출업체다. 지원 비율은 가입 보험료의 90%다. 단기수출보험의 단체 보험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보험 지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업체에게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환위험 등으로 수출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