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검토작업을 마친 상태이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규제적정화작업단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소비자 분야 관련 규제 대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 ▲하도급 ▲소비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7개팀으로 구성된 규제적정화작업단을 통해 220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까지 소관 규제 482건 중 20%인 96건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될 소비자 분야는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만큼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전자상거래나 가맹사업법의 경우 현재 신고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1차로 발표된 공정거래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소비자판매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를 금지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일부 허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가격경쟁을 저해하더라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도였지만 유통업체 간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도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미 발굴 작업을 마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