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진행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표원 등이 협업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등은 국내로 들어온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표원과 공유해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정부는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