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KT는 22일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또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718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가입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손해배상금 50만원씩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