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염장미역 등 수산식품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도가 개정되면서 천일염이 수산물에 단순 첨가됐더라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기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단순 첨가물일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천일염의 원산지가 불분명해져 마치 원료와 천일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수산식품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을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 차별화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 첨가된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