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한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제도다. 7월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가량의 세금이 현물로 납입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 및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 등 국세물납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가 활발해진다. '시간외대량매매'란 쉽게 말해 시간외시장에서도 주식매매거래가 제값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의 정규거래시간에만 시세가격으로 매각했으나 보유량이 일일 거래하기 과다할 종목은 매각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기물량 부담으로 가격이 하락해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시간외에도 제값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할인율은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매각가격, 매각시기 등을 의결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도 활성화된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법인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번 유찰될 경우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분석을 통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전략을 운용함으로써 매수자층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