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지난 3일)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전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에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