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23개) 중 절반가량이 최근 5년(2008년 이후)동안 353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금 추징액이 228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1000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8000만원 ▲한국감정원 16억4000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6000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5억9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7000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국토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13개 공공기관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대부분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는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9000여 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했다.
한국감정원도 2011년에 법인세 12억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9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8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은 넘는 공공기관들이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이는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했다.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환급받는 사례가 적고, 기각될 것을 우려해 아예 불복신청 조차 꺼린 것이다. 절반 이상의 공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