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달 경주 월성원전 3호기의 원전 취수구 청소작업 도중 잠수부 권모(54)씨가 숨진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의 '미필적 고의로 일어난 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가령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발포를 했고, 자신의 총알에 맞아 사람이 사망한다면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국감에서 "숨진 권모씨 등 3명의 작업자는 당시 가동중이던 펌프 가동중지를 요청했지만 한전 KPS가 가동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이에 작업자들은 3번 취수관 펌프를 가동중지 시킬 수 없다면 작업지에서 원거리인 1번 또는 4번 펌프로 작동 변경을 요청했지만 한전KPS 감독관과 한수원 감독관 협의 하에 전환 불가 통보를 했고, 한전KPS 감독관은 잠수사 투입을 강행 지시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잠수작업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취수구 전면부 안전망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한빛원전에서도 작업중 잠수사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수원과 한전KPS의 감독관들은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펌프 중지요청, 작동변경 요청이 계속 되었음에도 한수원과 한전KPS는 무시했으며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도 하지 않은채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한수원과 한전KPS에게 사고 전 안전준수 의무 위반 및 사고 후 행태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