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의 기업 제재 수준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9월) 전체 제재 건수 가운데 검찰고발율은 2.5%에 불과했다.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경고부터 시정명령까지는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 해당된다.
전체 제재 건수는 총 2645건으로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은 66건으로 법 위반 행위별 검찰고발율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4.3%(41건)로 가장 높았고, 하도급법 위반은 1%(5건), 가맹사업법 위반은 0.8%(1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0%, 기타 법 위반은 1.8%(19건)로 나타났다.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과징금(검찰 고발 포함) 이상의 제재율 역시 7%(186건)에 불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12.7%(122건), 하도급법 위반은 5.0%(26건), 가맹사업법 위반은 0.8%(1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0%, 기타 법 위반은 3.6%(37건) 수준에 그쳤다.
민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제대로 규제되기 위해서는 적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적발시 제재의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조치 대비 과징금 부과 이상의 유효제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