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살로 유명한 오양수산의 대주주 가족간 분쟁으로 창업주 故 김성수 회장이 차가운 영안실에 외롭게 누워있는 처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에는 발인을 해야 7일장이라도 치르게 되는데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 측에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발인 날짜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무엇 때문에 장례식장이 직원들의 농성장으로 변해 지인들이 조문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부인인 최옥전씨나 다른 가족들이 상가를 지키지도 못하게 됐을까. 당장의 이유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1만2천848주(35.2%)를 약 127억원에 경쟁사인 사조산업에 넘긴 사실이 사망한 뒤에야 공시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지난 4일 소식을 들은 김 부회장과 오양수산 임직원들은 상가로 몰려와 실력행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김 부회장측은 다른 가족들이 재산과 경영권에 탐을 내 김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1일에 부랴부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인인 최씨와 다른 유족들은 김 회장이 직접 지난 3월부터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으며 사망 전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둘째 아들과 딸들, 검사장과 변호사, 의사 등인 사위들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으며 재산을 원했다면 차라리 부인과 자녀들이 각각 1.5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 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지난 5월 중순까지 가족들과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했다가 갑자기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매각 대금의 용처를 정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도 서울대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에 뜻이 있었던 점을 받들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53년 출판사인 법문사로 출발한 뒤 1969년에 오양수산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키웠으나 지난 2000년 뇌졸중을 쓰러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장남과 틀어지기 시작했다.
김 부회장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뿐 아니라 적자가 나는 등 경영도 어려워지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급기야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됐다. 김 회장은 2003년 주주총회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결권 행사에 실패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 3심까지 승소했으며 지난해에도 이사 선임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아들인 김 부회장 측도 지난해 어머니를 상대로 39억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 56장에 대해 채권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일단 김 회장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대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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