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방문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소비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0.92회에 불과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는 '동네 중대형슈퍼마켓 이용'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와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장바구니 지출금액을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