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관광호텔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호텔업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을 열고,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관광객 50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의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대도시권내 호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2009년부터 시행돼온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당초 지난해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호텔업계는 올해에도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이 각각 25%,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온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의 시책이 바뀐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정책적인 세제 혜택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데, 세제 혜택이 올 연말이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