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특정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 다른 카드사들과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현대캐피탈의 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카 25%룰'처럼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카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에 달했다. 만약 '방카 25%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현대차의 경우 결제액의 1.85%)를 챙긴다.
현대차 측은 1.85%의 수수료율을 0.7%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요구에 대해 수수료율 1.75%를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지난 10월31일 종료된 가맹점 계약을 11월1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한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