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을 하루 앞둔 10일까지도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 중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11일부터는 KB국민카드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된다. 양사는 지난달 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연장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행 1.85%에서 1.0~1.1%까지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대차가 당초 요구했던 0.7%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소비자 편의 및 자금운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영세가맹점(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이 1.5%인 만큼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직 협상에 진전이 없어 계약 만료일인 10일 오후까지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내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현대차의 경우 결제액의 1.85%)를 챙긴다.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겨냥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특정업체의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대차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게자는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 다른 카드사들과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현대캐피탈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카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로 만약 '방카 25%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