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현대자동차는 12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내부는 물론 외부 법률자문사들과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서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를 거쳐 KB국민카드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카드 가맹점 시장에서 현대차 매출 비중이 2~3%이고 지난해 기준 국민카드 전체 결제액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면서 "때문에 현대차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 계약 연장 요청 등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여전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명시된 적격비용보다 과다해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여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며 "여전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카드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적격비용의 주요 요소인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