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됨에 따라 비(非)관세 장벽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 14차 FTA 협상 당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의무 규정 및 메커니즘 설치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중국은 상품 분야에서 비관세 조치를 새로 도입할 경우 공표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허가와 관련해 신규·수정되는 비관세 조치 공표를 의무화했으며 만약 공표하지 않을 경우 적용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가와 인증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TBT는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전기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전기제품과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 개시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에서의 내국민대우 부여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허가 지연 및 중복인증 등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