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호고속 지분의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PEF'(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공동 운용, 이하 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된다.
16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 대표를 해임하고 PEF 운용자인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PEF는 "금호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화해 나가자"고 금호그룹에 요구했다.
PEF 관계자는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하는 한편 매각 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금호그룹이 금호고속을 다시 인수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금호고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주장이다.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을 되찾으려는 금호그룹과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사모펀드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PEF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주주 및 이사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