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달 28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해외 직구 수요요가 크게 늘어나나는 것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을 전후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할인행사다. 할인 판매로 매출이 크게 늘어 흑자를 기록한다는 뜻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는 국내에서도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환·반품 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업체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와 배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 A씨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커피 머신기가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15만원을 요구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운동화의 배송기간이 7∼14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40여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고, 업체와의 연락도 끊어졌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 주문해 배송받는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일도 많고,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