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조사한다.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불법 보조금 지급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이통사 임원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과거 조사와는 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최고경영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준수 등을 위반하는 이통사 고위 임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처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면 시장 활성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