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오는 2055년 전후를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영구처분시설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55년을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되 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위원회는 "건설 시점을 2055년 전후로 잡은 데는 전문기관들의 전문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사용후 핵연료 보관 기간 및 건설을 통해 시운전을 해보고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55년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영구처분시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 방식은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한다"며 "어떤 형식이 되든지 저장시설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에 영향이 있다면 세재혜택을 비롯한 지원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