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처리해야 할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등을 꼽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거래량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에 10월에는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이나 거래됐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수도권 재건축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으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