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발주한 사업과정에서 개발된 특허를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정부부처가 추진한 연구개발사업 때 나온 특허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개발기관이 보유하게 됐다.
특허청은 19일 특허소유권의 민간이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업체가 해당 특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 귀속주체, 지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업체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는 정부(발주기관)와 참여업체가 '공동 소유'토록 돼 있어 참여업체는 기술이전 및 특허침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미래부와 산업부 등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기관의 특허소유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함께 정부 연구사업에 참여해 각각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업체 한곳에 집중되던 특허권이 실제 개발한 각 기관에 귀속될 수 있게 됐다.
개발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돼 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직무에 참여한 종업원은 직무발명 양도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허의 민간활용 확대 방안도 수립됐다.
특허청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전용 실시(독점실시)나 매각을 폭넓게 허용, 일정기간 통상실시 수요가 없거나 특허소유기관이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화에 뛰어든 기업에게만 특허사용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하던 특허를 정부출연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에 동참하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소유 특허활용서는 동의 규정을 폐지하고 우선 매수권 부여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정부와 지방자차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참여 기업 등을 위해 각 법령에 분산된 특허 및 소유 규정을 통합해 제공키로 했으며 국제공공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재권 소유 표준모델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소유하게 돼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특허의 사장을 막고 민간이전 활성화로 새로운 산업창출, 직무발명 보상문화 정착, 우수인력 양성 등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