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순대·청국장·고추장 등이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됐다.
해당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사업 진출을 계속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골판지상자·순대·청국장·간장·고추장·된장 등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3년간 이들 업종에 진출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는 2011년 9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중소기업간 상생보다 막걸리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됐다"며 "이번에 동반위에서 순대·청국장·간장 등을 3년 연장하겠다는 방침 외에 구체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생·협력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생기는 기회가 중소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며 "대기업의 포기로 인해 생기는 기회는 대기업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하위 그룹의 대기업이나 강한 중견기업에게 이전된다. 결국 영세 중소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지 않다"며 "규제보다는 대기업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동반성장활동으로 역량을 지원해주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업계는 이번 동반위 결정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1년 고추장·간장·막걸리 등이 동반위로부터 '확장 자제'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들어가면서 사업전략을 이미 수정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동반위 결정으로 대기업들이 이미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이번 재지정으로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사업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고심이 깊다. 동반위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