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축소 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대한상의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가 상당히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현행 지분율 10%에서 25%로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은 가중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만약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가운데 국내 모기업 지분율이 10~25%인 경우나 해외에 지주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대한상의는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가중은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해외현지법인 내 유보 및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야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증대, 해외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하는 해외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해외투자수익이 원활히 환류되어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