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은행 관련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들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보험·금융투자,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 사외이사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유지된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겸직할 수 있는 총 사외이사직 또는 비상임이사직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금융·회계·재무 경험자 1명 이상씩 확보해야
금융위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를 1명 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70%가 학계 출신인 것을 비롯해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대부분 학계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금융분야 경험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경영진 측근이 사외이사에 임명되고, 사외이사 구성이 특정한 공통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됨에 따라 주주 등의 이익을 소홀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활동과 책임은 낮으면서 과도한 보상 등 특권을 누리고, 상호추천 등을 통해 권력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사외이사 선임사유, 활동 및 보수내역도 공시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사외 이사를 추천할 때 '자기 추천'이 금지되며, 상호 추천의 경우에도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 사외이사의 선임 사유, 주요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내역(일체의 경제적 이익 포함),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CEO 승계 상시업무화 ▲연차보고서를 통한 지배구조 공시 및 평가 ▲성과주의 정착 등을 명문화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CEO 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용하며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이사회 추천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는 일회성이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CEO 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헤드헌터 등의 추천을 받아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해 CEO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설립근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이 특정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기권력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사 이사회가 자기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며 "최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