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로 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대부업체에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금감원 직권검사 포함 대상은 ▲영업장 2개 이상 ▲대부 잔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대부 거래자 수 1000명 이상 등 조건 가운데 1개라도 해당되는 업체다.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8500개의 대부등록업체 중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190개사에 이른다.
중소대부업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들은 "신용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출 한도와 이자를 책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금융소외계층이 찾는 곳이 중·소형 대부업체"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