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4천475억원 중 8.9%에 해당하는 13조4천33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징수결정액의 결손.미수납액 규모는 2002년 10조9천290억원(9.5%)에서 2003년 12조1천14억원(9.5%), 2004년 13조6천543억원(10.4%), 2005년 14조2천22억원(10.0%)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전체 국세 징수결정액의 4.6%인 6조9천60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은 4.3%인 6조4천973억원이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의 연도별 규모 및 전체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조2천404억원(4.6%), 5조6천886억원(5.0%) ▲2003년 5조5천635억원(4.4%), 6조5천379억원(5.2%) ▲2004년 6조7천9억원(5.1%), 6조9천534억원(5.3%) ▲2005년 7조2천551억원(5.1%), 6조9천471억원(4.9%) 등이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5.5%인 3조1천441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과년도수입 1조3천591억원(19.7%), 소득세 1조1천857억원(17.2%), 법인세 4천240억원(6.1%), 관세 등 기타세 7천931억원(11.5%) 등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수입 2조3천431억원(36.1%), 소득세 1조8천86억원(27.8%), 부가가치세 1조5천360억원(23.6%), 법인세 6천50억원(9.3%), 관세 등 기타세 2천46억원(3.1%) 등의 순이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불납결손액 중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이므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유별로 보면 불납결손액의 99.6%, 미수납액의 47.7%가 체납자 무재산으로 분류됐는데 그 규모는 소득세 2조3천591억원, 법인세 7천344억원, 부가가치세 2조887억원 등이었다.
특히 상속세 192억원, 증여세 840억원, 종합부동산세 81억원 등도 체납자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경기불황이나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고액체납의 주된 세목에서 체납자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은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세원들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추적 등 국세청의 철저한 체납징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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