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2월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 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12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만 조회해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다만 보험 조회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우체국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다.
본인 인증 방식도 다양화됐다. 12월부터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만 허용함에 따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