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점포 하나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어 오프라인 지점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은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 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 당 약 1.13개에 불과하다. 신협의 경우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로 저축은행의 약 5~6배 수준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점포를 개설하려면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등 6개 영업구역 외에 여신전문출장소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만으로도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점포 확대에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11월 2개 영업점의 문을 열었다.
SBI 관계자는 "영업점 한 곳을 열기 위해서 10억~15억원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풀렸다고 점포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과 영업점이 겹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HK저축은행 역시 "서울에만 이미 13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 등으로 은행 방문객이 줄고 있어 점포를 늘리기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일저축은행을 인수한 웰컴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을 흡수한 친애저축은행 역시 매장을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