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 국내 보세구역에서도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브렌딩)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석유제품 등을 브렌딩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또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식별제 첨가, 색상변경 등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해 석유정제시설과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