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은 9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부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공개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에는 처남, 시누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에게 몰아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약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니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 노하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많으면서 하반기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분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린이나 청소년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절세 금융상품 활용 필요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역시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