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세월호 후속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해운법 개정안은 다중 인명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면허제도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 ▲여객 및 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원법 개정안은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 의무 강화 및 선장의 직접 지휘 구간 확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장의 인명 구조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선박안전법은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수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선박의 주요 설비(여객실 등 거주설비 포함) 개조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선박검사관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도 정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