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이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미도래분(outstanding)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해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할 경우 과도한 환헤지(overhedge)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 뿐만 아니라 '통화스왑'도 새로이 포함된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통화스왑 등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