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국 케이블TV방송(SO)사업자들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5일 "이번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을 일괄 처리해 비대칭 규제 현상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SO 사업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지난 3년여 간 통신사업자의 인터넷TV(IPTV)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방송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통신사업자의) 방송 끼워팔기 판매로 인해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개별 SO사업자들은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전체 방송시장을 100% 점유해도 방송법상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KT는 구 방통위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TV+인터넷+전화)를 이용약관만 허가받는 편법을 통해 시장에 판매해 빠르게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해왔으며 2015년 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3분의 1을 넘어설 기세"라고 주장했다.
SO 사업자들은 "KT는 OTS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하고 있고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을 이용해 정부고시 만으로 DCS(접시없는 위성방송)도 추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이뤄지기 전 시장점유율 40%를 넘겨 3분의 1 규제를 의미없게 만들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KT의 무차별적 결합상품 저가, 공짜 판매로 인해 전국의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홍문종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합산규제 법안을 미방위 심사 시 조속히 처리해 비대칭 규제 현상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