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특정업체를 겨냥해 '짜맞추기'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 직원이 조사대상 업체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외국대학 협력업체인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이하 코리아)에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제재여부가 확정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업체가 진행 중인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프로그램(Education Abroad Program)'이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한 "'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1+3 제도)'라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마치 해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프로그램은 뉴욕주립대 알바니 등 미국 19개와 협약을 맺고, 어학성적 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외국 대학에 진학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한 뒤 나머지 3년을 본교로 돌아가 수학하도록 한 정식 프로그램이다.
코리아는 지난 2006년 뉴욕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총 18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지금까지 총 1871명을 배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해 일반화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이 해외대학 정규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현지 대학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수료한 1871명의 해외대학 합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코리아는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1871명의 대학 학격증과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과 협약 중인 18개 대학의 협약증서도 포함돼 있다. 특히, 담당 사무관은 이를 증명하는 외국대학 국제처장과 직접 이메일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사보고서에서 이런 사항은 모두 빠졌다. 대신 공정위는 대학 홈페이지에 나온 현지 학생들의 입학기준 중 일부를 발췌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만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리아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적 없다"며 "해외대학에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2011년 인천 송도에 문을 연 뉴욕주립대 송도 캠퍼스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캠퍼스 측이 수 차례 공정위에 찾아가 해당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사가 다른 방향으로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는 공정위 담당 사무관과 과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19일 소회의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사보고서만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리아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