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인출되도록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되도록 빨리 개선하라고 16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와 관련, 기존 이체지정일의 전(前) 영업일 저녁에 자금이 출금되던 것을 당일 출금되는 방식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을 2015년 3월말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사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최대한 앞당겨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카드대금, 통신료 등 기업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반 이체와 구분된다. 일반 이체는 지정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간다.
그동안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은 납부자 자동이체 과정에서 고객이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그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다.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최소 13억5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